강남구 반대로 중단 제2시민청 공사 재개

입력 2016-10-23 21:38
서울시가 강남구 반대로 중단했던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세텍) 부지에 제2시민청을 짓는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시는 강남구가 내린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지난 10일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1월 세텍 부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시는 이에 맞서 2월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를 행심위에 제기했다.

시에 따르면 행심위는 “세텍 부지 내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해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판매행위 및 무단 증축 사항도 관련 법령에 접촉되지 않는다”며 강남구가 내린 공사중지 명령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해 SBA가 상암동으로 옮기면서 비게 된 세텍 부지 내 컨벤션센터 1∼2층을 활용해 동남권역 시민청 건립을 추진해왔다. 연면적 약 2000㎡ 공간에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공정무역·테마 전시장 등 전시·관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세텍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며 컨벤션센터 철거를 요구해왔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