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의사업계를 고사시키기 위해 의료기기업체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못하게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2012년 5월 초음파 기기 판매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GE)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의사협회는 실제 GE와 한의사들의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또 의사협회는 녹십자 등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의사들의 제보를 받고 국내 1∼5위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 혈액검사 요청을 불응할 것으로 요구했다.
힘 있는 의사협회의 요구에 이들 업체는 실제로 한의사들과의 거래를 끊었다. 한의사들은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없게 됐고, 그 결과 의료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전문가집단인 의사협회가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의사협회의 행태로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를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의료기기社에 “한의사와 거래 끊어라” 강요한 의사단체
입력 2016-10-23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