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남자친구를 고소했던 여성이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가 들통 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여자친구 이모(33)씨를 때리고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김모(30)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31일 서울 광진구의 집에서 전날 이별한 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폭행을 피해 맨발로 달아났던 이씨는 그날 바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막상 김씨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씨의 말은 달라졌다. 이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한 대 맞았을 뿐 흉기로 위협당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김씨가 감옥에 갈까 두려워 말을 바꾼 것이다. 법원은 이씨의 법정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재판을 맡았던 이흥주 판사는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사이였으므로 이씨가 위증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이전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김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사랑이 뭐길래… 폭행 남친 감싸려 위증
입력 2016-10-2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