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발생한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 유족 측과 사고업체 간 위로금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관광버스 화재 사고 사망자 10명의 유족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유족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사고 업체인 ㈜태화관광과 몇 차례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유족들은 버스업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보상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제시한 위로금 액수에 큰 차이를 보며 현재 더 이상 협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진민철(42) 유족 대책위원장은 “태화관광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전혀 없었고, 보상 협의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마치 ‘보상은 버스공제조합에서 해주니 회사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유족들은 태화관광 사무실 앞 항의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태화관광과 위로금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제조합과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버스공제조합과의 협상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공제조합 보상액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 유족에게는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한다. 장례비 300만원과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을 지급한다.
상실수익액은 사망자의 월평균 소득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 사망자들 대부분이 퇴직자들이라 액수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희생자 10명 가운데 고(故) 이모(61)씨 부부와 김모(57)씨 부부의 유족들은 사고 발생 9일 만인 지난 22일 장례식을 치렀다. 24일 오전 발인이 끝나면 이씨 부부의 유해는 울산하늘공원에, 김씨 부부는 옥동 공원묘지에 안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희생자 유족들은 버스업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보상이 있을 때까지 장례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관광버스 화재 보상 난항
입력 2016-10-2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