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0대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9시30분쯤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비례대표·후보자 투표지 등 총 2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용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벌금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우발적 범행일 뿐 선거관리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홧김에 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女 항소심서 선고유예
입력 2016-10-2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