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했다면 항공사의 자체 약관과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공권 환불’을 놓고 벌어지는 소비자-항공사 간 갈등에 하나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34)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는 A씨에게 156만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인터넷 여행사인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남방항공 항공권을 구입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호주 브리즈번 공항(중국 광저우 경유)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A씨는 자신과 아내 몫의 항공권 대금 156만8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곧 아내가 임신 6주차인 걸 알게 된 A씨는 항공원 구입 이틀 만인 25일 환불을 요청했다.
항공사는 “임신은 자사(自社)의 항공권 약관상 ‘승객의 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불 요구 시점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취소 수수료뿐 아니라 항공권 구입 대금 전체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항공사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A씨가 항공권을 구입한 인터파크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항공사 환불 약관과 상관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1항에서 정한 기한(7일) 이내 A씨가 항공권 계약 취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항공사는 인터파크와 함께 항공권을 환불해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온라인 항공권, 7일내 환불 가능”
입력 2016-10-24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