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회원들을 간지럼 태우는 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간지럼 카페’ 운영자 이모(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카페는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는 이들이 모여 상대방을 구하는 변태 성향의 인터넷 카페다.(국민일보 6월27일자 11면참조)
이군은 2014년 11월 노래방 안에서 안대를 착용한 여성 회원을 간질이며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질이는 과정에서 이 여성의 윗옷을 올려 배 등 상체가 일부 드러났는데도 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카페에 올렸다. 카페에서 자신의 영상을 발견한 회원이 지난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간질이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신체가 일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여성 회원 촬영 영상 유포 ‘간지럼 카페’ 운영자 기소
입력 2016-10-21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