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내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도서지역의 수목원 등록기준은 완화된다. 산지개간농지 전용제한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마리나항에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분야 맞춤형 규제개혁 성과 87건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주거편의를 위해 센터 내에 오피스텔 입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는 생산활동 지원시설을 20% 범위 안에서 지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자연휴양림은 임야에만 조성할 수 있지만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나 연접한 소규모 밭과 논은 자연휴양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수목원을 설립하려면 수목자원이 1000종 이상이어야 하지만 도서지역은 해당 지역 자생종을 75% 이상 갖추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에게는 농가 등 개별 경영체도 체험·판매·숙박·음식제공 등을 허용한다.
광업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산지 개간농지 전용제한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양식업 취수·배수를 위한 점용·사용기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전통시장 인정 동의기준 개선 등도 추진한다.
행자부는 경제분야에 이어 사회분야 규제개혁 성과도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아파트형 공장에 오피스텔 입주 허용
입력 2016-10-20 21:29 수정 2016-10-20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