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목숨을 앗아간 사제 총기를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해외 사이트 중심으로 유통되는 총기 제조정보 관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20일 유튜브에 한글로 ‘총 만들기’ ‘사제 총’을 검색하니 총기를 만드는 전 과정이 상세히 실린 동영상 묶음이 잇따라 쏟아졌다. 영어로 입력하지 않아도 총기 제작법을 소개한 게시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종별 설계도를 확보하는 것도 금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제 총기 등에 관한 불법 인터넷 정보에 대해 내린 시정요구는 2014년 107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일까지 220건 이뤄졌다. 국내 사이트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이용 자체를 해지시키고, 해외 서버의 경우 국내 접속을 차단한다. 접속 차단 건수는 2014년 76건에서 올해 13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쳐 규제를 강화했다. 개정법에 따라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제조법 등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전국에서 최근까지 3건밖에 나오지 않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부분이 유튜브처럼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집중돼 있는데 국내에서 협조 요청을 해도 총기 규제가 느슨한 외국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사제 총기를 제재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 각목, 쇠구슬, 장난감 총, 파이프, 폭죽 등 총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가 일상적이라 화학물질 관련 규제 등을 강화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사제 폭탄과 상황이 다르다. 최근에는 3D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범행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24일에는 충북 음성군의 빈집에서 숨진 이전 집주인 김모(지난해 사망 당시 72세)씨가 만들어둔 권총과 소총 형태의 총기 24정이 발견됐다. 2013년 4월 대구에서는 석모(당시 39세)씨가 사제총을 난사해 경찰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2010년에는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 카페를 운영하며 총기를 직접 만든 김모(당시 19세)군 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총은 군용 K-2 소총보다 위력이 센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 등과 총기 관련 불법 정보에 보다 적극 대처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유튜브 ‘총 만들기’ 검색하자 상세한 동영상 수두룩
입력 2016-10-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