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들도 이르면 11월 말부터는 예금·대출 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장애인증명서 등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구비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예금 및 대출 업무 시 고객들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해당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부터 그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관련 서류를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고객은 470만명(보유계좌 689만건)에 달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저축은행 고객 예금·대출 신청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입력 2016-10-20 21:28 수정 2016-10-20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