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 이혼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 관할권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고문 측은 지난 7월부터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사유가 돼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2호)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한다. (3호)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다. 이혼 이후 임우재 고문은 성남, 이부진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 ‘관할권 위반’으로 1심 파기
입력 2016-10-20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