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전북 전주의 두 살배기 어린이의 수술을 거부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중증 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故) 김민건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어린이집을 마치고 외할머니(72), 누나(4)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다 후진하던 10t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처음 이송된 전북대병원과 전원(傳院) 의뢰된 14개 병원이 ‘수술실이 없다’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해 결국 7시간 만에 숨졌다.
조사결과 전북대병원은 단 22분 만에 김군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당시 다른 수술 2건이 진행된다는 점을 전원 결정의 이유로 들었으나 해당 수술은 시급을 다투는 응급수술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31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 과징금 322만5000원을 부과하고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전원 의뢰를 받은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조사결과 전남대병원은 골반골절 등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됐는데도 중증 외상 환자로 판단하지 않고 거부했다. 복지부는 “다만 두 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지역 내 다른 중증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간 개선 노력을 거쳐 재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교통사고 2세兒 수술 거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입력 2016-10-2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