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논의는 멈추고… 철도 노사 ‘평행선 대치’

입력 2016-10-21 00:00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며 지난달 27일 파업을 시작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파업 24일째를 맞았다. 철도파업 사상 최장기 기록이다. 경기도 의왕 오봉역 철로 위에 화물열차가 정차해 있다.뉴시스
지난달 27일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20일로 24일째를 맞았다.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전까지 최장파업은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이었다. 파업에 따른 손실액은 18일 기준 310억원으로 2013년 공식 피해액으로 산정된 162억원의 2배 가까이에 이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장기 파업 기록을 넘어섰음에도 열차 운행률·장애건수 등 전체적인 열차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노사 간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서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교섭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전혀 진전이 없다. 현재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을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다. 지난 17일엔 파업 참가자들에게 최종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시한은 20일 밤 12시까지다. 동시에 10월 급여명세서를 각 가정에 개별 통보했다. 12년차 업무직 직원의 경우 평소 급여가 350만원이지만 이달 말까지 파업에 참여할 경우 받아갈 수 있는 급여는 44만1000원 정도다. 노조의 통장과 건물에 대한 80억원 가압류도 추가 신청했다.

직위 해지자 182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파업선동자 20명에 대해선 고소도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불법 파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민우 철도국장은 “절차에 따라 불법 파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이라 규정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사법부 판단에 따르라고 했지만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레일이 500명의 정규직 채용을 밝히면서 내세운 명분도 불법 파업이다. 박 국장은 “공공기관의 정기정원을 심사 중인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중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압박에도 철도노조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당한 파업에 대체근로 인력 투입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파업 노조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한 사측과 이를 공모한 자 등 모두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파업참여자 수도 큰 변동 없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파업 당시 참가율(30.5%)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노사 양쪽 모두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코레일은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활용해 열차 운행률을 8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열차 운행률은 40%대에 머물면서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의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파업이 한 달을 넘길 경우 현재까지 운행률 100%를 유지하고 있는 고속철도(KTX)와 통근열차의 운행률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문제도 심각하다. 대체인력의 조작 미숙과 함께 기존 운행 인력의 피로도가 쌓일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