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대상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0일 여야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기관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우 수석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민주당은 불출석 사유(대통령 비서실장 부재 및 검찰 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정 시간에 비서실장이 복귀하고, 우 수석이 나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내일 우 수석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내일(21일) 아침 10시가 우 수석의 출석, 불출석 여부를 논의하는 시점이 된다”며 “불출석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여야 간사가 협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에게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21일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안건은 정 위원장이 여야 협의 후 상정할 수 있다. 야당은 그러나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국회법 71조를 근거로 표결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여당은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근거로 동행명령 의결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우 수석의 사유서는 과거 민정수석들이 제출했던 사유서와 다른 부분, 즉 검찰 수사가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변수는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여부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우 수석 출석은 물거품이 된다”며 “하지만 여당이 이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禹 ‘불출석’ 제출에… 2野 ‘동행명령’ 표결
입력 2016-10-2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