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치아 고정용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노인에게 턱관절·코골이·이갈이 개선, 얼굴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해 개당 2만2500원인 제품을 세트(2개)당 88만∼99만원에 팔았다. 최대 44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넣고 물어 치아를 고정하는 ‘오랄리프트’를 불법 수입해 제조·판매한 이모(43)씨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오랄리프트는 영국 치과병원이 만든 의료기기다. 하지만 치과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오랫동안 착용하면 치아 통증, 턱 근육의 뻐근함, 윗니와 아랫니 틀어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2만2000개를 공산품으로 속여 들여왔다. 이들은 7500세트를 팔아 74억원을 챙겼다.
민태원 기자
어르신 속여 치아 의료기기 44배 폭리…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0-20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