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싼타페 연비과장” 소송 소비자들 1심서 패소

입력 2016-10-20 18: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0일 ‘싼타페 R2.0 2WD’ 차량 구매자 한모씨 등 1890명이 “현대자동차가 차량 연비를 허위·과장 광고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 6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연비 과장’ 논란 이후 첫 판결이다.

한씨 등은 “국토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따르면 싼타페의 실제 복합연비는 13.2㎞/ℓ로 측정됐다”며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14.4㎞/ℓ)보다 8.3%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연비 오차허용 범위를 5% 이내로 규정한다. 이들은 “허위 광고로 차를 샀다”며 차량 1대당 배상금 41만4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싼타페 구매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 결과만으로 현대차가 ‘허위 연비’를 표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연료의 종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자동차를 길들이는 방식 등에 따라 연비 측정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싼타페 차량이 지난해 5월 단종돼 신차의 연비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토부 조사 결과만을 신뢰해 현대차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