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野 “묵과할 수 없다”

입력 2016-10-20 00:03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동행명령장 발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출석을 압박하겠다고 맞섰다.

우 수석은 사유서에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고 썼다. 또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운영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에 우 수석 출석 문제를 정리할 시간을 줬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니 우리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고발이든 동행명령이든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유로 진작 사퇴했어야 할 당사자가 같은 이유를 들어 불출석을 통보해 왔다”며 “우 수석과 청와대는 국민과 등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화여대 총장 사퇴로 정국의 물꼬를 트는가 했더니 역시 대통령은 대통령 스타일을 고수한다”며 “야당도 야당 스타일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공조해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위 구성은 새누리당 11명, 야당 16명에 무소속 1명이어서 야권이 뜻을 모으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여서 표결 자체를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을 방해하게 하면 국회 모욕의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권지혜 고승혁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