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공매도, 한국형 헤지펀드 소행?

입력 2016-10-19 17:53 수정 2016-10-19 21:50
‘한미약품 불공정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종목 공매도와 관련된 증권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한국형 헤지펀드 등이 공매도 주체라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등에 위치한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해 공매도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은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보유한 대형 증권사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투자자문사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매도를 많이 한 기관 중 단순히 헤지펀드의 운용을 해준 건지 자체적으로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고판 건지 등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한미약품 본사도 압수수색한 검찰은 회사 실무자 등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 관련 악재가 공시되기 직전 대규모 공매도를 한 기관 등의 계좌를 확보,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평소 한미약품이 공매도가 많이 나오던 종목이 아니었고, 당일 대량 공매도가 나온 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깊다”고 말했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주로 국내 증권사 PBS와 계약을 맺고 주문을 위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위탁을 받아 매매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우리 증권사 직원이 직접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 대행만 했다면 불공정거래 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헤지펀드 등을 포함해 대규모 공매도를 낸 기관이 어떤 근거로 주문을 냈는지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약품 직원이나 일부 증권사 직원이 정보를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