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하의 은행 담보대출은 앞으로 수수료 없이 2주 안에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자가 원리금을 못 갚았을 때 동일 명의의 예금을 가압류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준약관도 제정됐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대출자는 14일의 숙려기간 동안 원리금·부대비용 등만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횟수를 해당 은행 기준 1년에 2회 등으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 체납으로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도 은행은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별도 통지 없이 은행은 가압류가 걸린 즉시 대출 원리금을 회수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개정 표준약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2억 이하 은행 담보대출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
입력 2016-10-20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