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집에 감금된 채 밥 대신 쓰레기를 주워 먹는 등 학대를 당하다가 스스로 집에서 탈출한 ‘11살 맨발 소녀’의 아버지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아버지 A씨(33)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딸 B양(현재 12세)의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민법에 의하면 친권상실 결정을 할 때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양은 지난해 12월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맨발 상태로 슈퍼마켓에서 먹을 것을 찾다 주인에게 발견됐다. B양은 발견 당시 키 120㎝, 몸무게 16㎏에 불과했고 갈비뼈에 금도 가 있었다.인천=정창교 기자
법원 ‘맨발 탈출 11세 소녀’ 학대 아버지 친권 박탈
입력 2016-10-1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