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우려스럽다

입력 2016-10-19 17:34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18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 있다고 소수자 논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역거부자 3명 중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지법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고, B씨와 C씨는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5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고 항소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한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은 간혹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금까지 내려진 대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를 열어 대법관 12명 중 11명이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의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해왔다”고 밝혔다. 헌재도 2004년과 2011년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한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28건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안위보다 중요한 자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병역거부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안위에 악영향을 미치고 병역기피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할 청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판결문에 나오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양심적’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한 이들이 ‘비양심적 병역 이행’이라도 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