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회계법인, 인수합병 업무 둘러싼 날선 공방

입력 2016-10-23 19:46
증권업계와 회계법인이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두고 마찰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와 회계법인은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업 M&A 관련 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개정안은 M&A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묶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곳만 할수록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투자중개업의 업무 범위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M&A 중개 업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현재 없는 데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회계법인의 과도한 비감사용역 수임이 부실감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다양한 규제가 시도 중이란 설명이다.

특히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중개에 나설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회계법인의 독립성 제고와 금융투자업자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법인은 일정 자본금을 갖춘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야 기존대로 M&A 중개나 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당장 회계업계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반면에 증권업계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M&A 업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거나 투자중개업무로 보는 것은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전략과 산업을 파악하고 위험을 진단하는 등 수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M&A 과정에서 극히 일부인 주식 거래 가능성 때문에 이를 투자중개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권업계는 중개자의 자질과 이해상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M&A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본금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데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M&A시장에 대한 진입은 쉽게 하되 이후 그 책임을 강하게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M&A 과정에서 증권거래가 수반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홍석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