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 김영란법 위반 법정行 1호

입력 2016-10-18 21:07 수정 2016-10-19 00:01
경찰에게 떡 선물을 한 민원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은 18일 강원도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 B씨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B씨는 떡을 즉시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이 고소사건과 관련된 출석요구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인을 시켜 떡 한 상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춘천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소인과 검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각각 부여한다. 법원은 서면 의견과 함께 경찰의 소명자료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떡값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최소 9만원에서 22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 위반 입증이 불충분하면 경찰에 통보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위반 혐의가 불확실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