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구비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인근 주민 300여명이 소음피해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배상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형사처벌할 만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 검찰은 다른 군 비행장의 소음피해 배상금에도 중복 수령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송 브로커의 개입도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18일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군용기 소음배상 관련 중복 소송 사례 및 부당이득 환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고검 송무부(부장검사 김창희)는 대구 동구에 있는 K2 공군 비행장의 소음피해 배상금을 일부 주민이 중복 수령한 사실을 최근 확인해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K2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은 2004년부터 대구지법에 군용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내 배상금을 탔다. 대구지법에서 판결한 소음피해 인정 기간은 2002∼2011년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8∼2011년이었다. 겹치는 ‘4년’만큼 배상금을 이중으로 타낸 것이다. 검찰 확인 결과 중복 수령자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27명이다. 중복 지급된 배상금은 3억6701만8178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해 말 배상금 환수에 착수했다. 임의변제(자진반납) 형식으로 129명에게서 1억295만309원을 돌려받았다. 임의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은 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626만8840원을 되찾았다. 검찰은 나머지 177명을 대상으로 배상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43명(환수액 2969만8950원)은 소송이 끝났지만 134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과 공군은 다른 지역의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서도 중복 수령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금을 노린 전문 브로커가 다수의 주민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중복 소송에 개입한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11년 이미 사망했거나 이사, 입대 등의 이유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일부 배상금을 신청해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사 확대,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단독] 軍비행장 소음 배상금 ‘눈먼 돈’
입력 2016-10-19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