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배상금 예산 해마다 1000억 넘어 소송 원고도 연간 수십만명에 달해

입력 2016-10-19 00:00

공군 비행장의 소음과 관련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해마다 수십건씩 제기되고 있다. 건당 소송 원고 수는 6000∼1만명이다. 연간 소송 원고 수만 수십만명에 이른다. 국방부가 소음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매년 책정하는 예산도 1000억원을 넘는다.

1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소음피해 배상은 소음 강도를 나타내는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삼는다. 85∼90웨클은 월 3만원, 90∼94웨클은 월 4만5000원, 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을 배상받는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기간은 주로 3년 단위여서 배상금이 1인당 108만∼216만원 정도다. 대구비행장 때문에 소음피해를 입었다면서 중복해 소송했던 사람들이 추가로 받은 돈도 1인당 100만원 안팎이었다.

공군 비행장은 전국 9곳으로 정부가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5500억원이 넘는다. 대구비행장을 상대로 한 소음 소송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38건이 확정됐고, 군은 2634억원을 배상했다. 나머지 39건(청구액 308억원)은 소송 진행 중이다.

수원비행장의 소송 건수는 139건이다. 108건(배상액 1213억원)이 확정됐고, 31건(청구액 357억원)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원비행장은 올해 8월까지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고, 187억원을 추가 배상할 예정이다.

소음 소송이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예천비행장이다. 지금까지 소송 건수는 6건이다. 이 중 5건이 확정돼 군은 65억3600만원을 배상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군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배상 소송은 169건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수는 49만8000명이고, 청구액은 56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소송은 102건으로, 원고 수 35만1000명, 배상금 규모는 449억원이다. 2심으로 넘어간 소송은 67건(원고 수 12만7000명, 배상금 1567억원)이다. 국방부는 올해에만 원주·강릉·수원·대구·서산비행장 등에서 소음피해 관련 소송 75건이 제기돼 90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제기되는 소송은 37건, 배상금으로 558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본다.

군은 매년 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배상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연간 1000억∼1300억원 수준이다. 배상금 예산은 2013년 1100억원, 2014년 1309억원, 지난해 1309억원, 올해 1057억원을 기록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