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공소시효 만료 ‘공소권 없음’ 檢 송치

입력 2016-10-19 04:0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검·경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화성시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우 수석 처가 소유의 삼남개발과 등기부상 땅 소유주 이모(61)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을 붙여 최근 검찰에 넘겼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다.

이씨는 1995∼2005년 우 수석 처가가 대주주인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 1만4829㎡(약 4486평)를 사들였다. 그는 2014년 11월 이 가운데 4929㎡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7억4000만원에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되팔았다. 이씨는 그러나 다세대 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세 들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진짜 주인’인 우 수석 처가를 대신해 해당 땅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샀다.

화성시는 우 수석 처가의 땅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자 이씨와 삼남개발 측에 토지 매매 경위와 거래대금 내용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자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화성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최종 땅 거래 시점이 부동산실명제법 공소시효(5년) 훨씬 이전의 일이라 명의신탁이라 해도 사법처리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검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 등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화성 땅 사건도 우 수석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총장 직속 특별수사팀으로 조만간 이송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