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 입대 거부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그동안 1심에서는 유·무죄 판결이 혼재돼 왔다. 대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 대립이 거세질 전망이다.
2004년과 2011년 종교적 신념이 현역 입영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최종 입장을 다시 정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방부는 “시기상조”라며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현역병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등 2명 역시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소수자 논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입영거부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이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에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간 600명 정도의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조씨 등 2명은 유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 논란
입력 2016-10-18 18:13 수정 2016-10-19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