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롯데 비리 수사’ 마무리

입력 2016-10-18 18:13
롯데 비리 수사가 신동빈(61)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일괄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시작돼 4개월간 강도 높게 진행된 이번 수사는 현직 계열사 사장 구속 ‘0명’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도 신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검찰은 롯데 수사 결과를 19일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신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를 펼쳤으나 추가 혐의 확인에 실패하면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은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장녀 신영자(74·구속 기소)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각각 탈세와 횡령 등으로 이미 기소됐다. 검찰은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외에도 롯데그룹 정책본부 및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일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10여개의 롯데 계열사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검찰은 롯데 핵심 관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영자 이사장 등 3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 롯데그룹 현직 사장급 이상 임원 가운데 구속된 사람도 없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