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일(21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청와대는 관행대로 우 수석의 불출석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야당은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 수석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분위기”라면서 “이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측에 동행명령장 발부 프로세스를 밟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6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증인에 대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독 혐의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운영위원 전체 28명(위원장 포함) 중 야당 의원이 1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표결이 진행될 경우 우 수석이 동행명령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동행명령권 표결안 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은 표결로 정한다는 관련 법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우 수석 비호’에만 몰두했다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야당의 공세에 대해 국회법을 넘어서면서까지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논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국감에 1∼2시간만이라도 출석하는 게 가장 좋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우 수석 본인 입으로 국감에 안 나오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상황을 가정해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대통령비서실 국감 코앞인데 우병우에 동행명령권 발동?
입력 2016-10-1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