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흡연, 법적규제 만든다

입력 2016-10-18 18:14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등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와 권익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민원 중 층간소음보다 간접흡연 민원이 더 많았다. 특히 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 구역보다 베란다 등 실내 흡연 피해가 심각했지만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피해방지 방안은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했다. 층간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자는 이를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알려야 한다. 관리 주체의 권한도 강화된다. 관리 주체가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하면 입주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층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이나 예방·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도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