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은 입법예고(9월 23일∼11월 2일) 중으로 구체적인 행정처분 대상 및 자격정지 기간 등은 입법예고 기간에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일에는 복지부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진다.
이는 지난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서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등 8가지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했다. 또 각 행위에 대해선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성단체 역시 현행 낙태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진엽 장관이 지난 14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불법 낙태수술 의료인 징계 강화 계획 재검토
입력 2016-10-18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