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과 강원도에서 관광버스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과속을 막기 위한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 조작한 정비업자와 운전사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대형 차량의 안전운행 장치를 불법 개조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차량의 최고 속도제한 값을 해제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무자격 자동차공업사 업주 김모(45)씨 등 4명과 운전기사 이모(56)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씨 등의 부탁을 받고 관광·전세버스 7대와 화물차 17대의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 조작한 혐의다. 버스와 트럭 등 최고 속도제한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최고 속도 설정값이 초과하면 가속페달을 밟아도 제한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돼 있다. 총 중량 4.5∼10t 이상 차량은 100∼110㎞, 16t 이상 고압가스운송 탱크로리 등은 80㎞다.
하지만 이씨 등은 대당 15만∼25만원을 주고 의뢰했고 김씨 등이 일명 ‘갈레토’라는 해제 기기로 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해 제한속도 값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제한 장치가 조작된 전세버스에는 프로야구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이용하는 버스 3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버스·트럭 속도제한 장치 조작 업자 적발
입력 2016-10-18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