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동차는 물론 수소자동차를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토록 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을, 한 해 뒤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40만원을 감면한다.
기존 법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한해 2018년 말까지 취득세 140만원을 감면토록 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수소자동차를 추가하고 감면 기간과 액수를 늘렸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종전처럼 2018년 말까지 취득세 140만원만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낡은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경감키로 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물을 고쳐 내진성능 확인을 받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500㎡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경감 범위도 확대돼 취득세와 재산세를 많게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전용면적 13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목적으로 내년 12월 31일 안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향후 5년간의 재산세를 절반만 낸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수소車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
입력 2016-10-18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