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 ‘타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른바 ‘빨간 우의’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빨간 우의’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며, 지난해 말 이 남성을 조사할 당시에도 논란의 ‘빨간 우의’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등장한다. 그는 백씨 옆에서 주춤거리다 물대포에 맞아 넘어지며 먼저 쓰러진 백씨를 덮쳤다. 이를 두고 ‘빨간 우의가 백씨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원이 의도적으로 백씨를 해칠 이유가 없다”며 “민중총궐기는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는 자리였는데 노조원이 백씨를 해칠 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보수단체들은 ‘빨간 우의’의 정체를 놓고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빨간 우의’ 논란은 지난달 6일 검찰이 법원에 낸 부검 영장 청구서에 등장하면서 증폭됐다. 검찰은 부검 영장 청구서에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적은 바 있다. 백씨가 경찰 물대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빨간우의’ 남성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입력 2016-10-1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