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명의신탁(차명) 주식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차명 주식을 이용한 각종 탈세 관련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 조사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확대도 검토 중이다. 2014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한 중소기업 주식으로, 주식가액은 30억원 미만인 차명주식을 신고할 경우 실명 전환 절차를 간단히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신고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는 낮았다.
국세청은 지금도 각 지방청에 주식분석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차명주식을 통한 탈세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은 하향 추세다.
최근 5년간 관련 탈세 추징액은 1조1231억원으로 2006∼2010년(1조2698억원)보다 오히려 적었다. 특히 대부분 차명주식을 통한 탈세가 비상장주식을 통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공인하는 비상장주식 적정 가격대가 없기 때문에 가치 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차명주식을 통한 탈세 조사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관련자 자백 외에는 기댈 곳이 없어 실적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했다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도 새로운 것은 아니어서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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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 탈세 가만 안둔다… 국세청, 통합분석 체계 구축
입력 2016-10-18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