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부영·현대·현대백화점에 모두 과태료 1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 계열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부영이 11억252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즈파일]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부영 등 3곳에 12억 과태료
입력 2016-10-18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