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부당이득’ 씨엔블루 이종현 약식 기소

입력 2016-10-17 18:2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지난 6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 사범을 집중 단속해 아이돌그룹 멤버 등 19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씨엔블루’의 이종현(26·사진)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소속사 임원으로부터 ‘FNC엔터테인먼트가 개그맨 유재석과 전속계약을 체결한다’는 정보를 듣고 지난해 7월 16일 소속사 주식 1만1000주(2억3600만원 상당)를 사들였다.

또 검찰은 인수·합병(M&A) 브로커 하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 하씨는 2014년 8월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김욱 대표이사가 같은 해 9월 32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중국기업 라임패션코리아(현재 랑시코리아)에 양도하는 M&A를 중개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그해 9월 공시 전까지 아가방컴퍼니 주식 133만6594주(약 78억원)를 매수했다. 공시 이후 전량 매각해 33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밖에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국내 온라인 교육 업체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지난해 2월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중국인 이모(31) 김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