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상징인 ‘배지’가 폐지되고 국회 본관 2층 의원 전용 출입문도 일반인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토록 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보수를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에서 결정토록 하고 입법·특별활동비 항목을 보수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했다. 친인척 보좌진의 경우 4촌 이내일 경우 전면 금지, 5∼8촌일 경우 신고토록 한 제도를 마련했다.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사후 ‘백서’ 발간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사후 적절성 평가를 위한 독립 위원회도 구성된다. 또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며, 회원 대우 관행이 이미 폐지된 민간 골프장에 이어 군 골프장에서도 이를 폐지토록 권고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 정치발전특위로 공을 넘겼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처우에 대한 오해도 공개하고 적극 해명했다. 추진위는 ‘하루만 일해도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이상, 기준소득 이하 의원에만 적용하되 19대 국회부터는 이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항공기 이용 시 1등석 업그레이드 관행에 대해선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KTX와 국유 항공기 무료 이용 및 예비군 제외 조항은 19대 국회에서 삭제됐으며 국회 본관의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및 레드카펫에 대해선 “의원 전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개혁안을 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및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외교·국방부 소관 지침(훈령) 개정 권고사항 역시 의장 명의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동희 기자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배지’ 뗀다…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의무화
입력 2016-10-17 17:49 수정 2016-10-17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