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식습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1조800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커졌다. 게다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당한 시장 규모가 될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면서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제약·화장품·식품 업체들까지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출시하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이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대중적인 건강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성장통도 분명 존재한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에서 부적합한 성분이 검출된다거나 단기이익을 노린 불량 판매자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업계 전체로 불신의 이미지가 퍼지는 것 등이 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규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다.
앞선 두 사례에 비해 허위 및 과대 표시나 광고는 소비자들이 쉽게 진위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보편적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나아가 전 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의 대표적인 형태는 항암효과, 성 기능 개선 등 허위 기능성을 언급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식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착각하게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표시 및 광고가 늘어나면 해당 업체나 영업자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나아가 국민건강도 위협할 수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늘어가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로 인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생각된다. 건강식품은 한 번 신뢰가 깎이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도 이에 못지않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불법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TV홈쇼핑·일간지·잡지 등 주요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모니터링 강화 사업을 시작했다. 모니터링 결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적극 조치하고 있다.
광고성 표시나 광고로 인해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 건전한 경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별 영업자들이 수익 창출이라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정해진 절차와 제도를 따르는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의 대중화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분명 반가운 일이다. 현재 겪고 있는 성장통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면 정부, 학계, 업계, 소비자 등 모든 주체가 국민의 건강이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각각의 의지와 바람이 한데 모였을 때 비로소 성장을 저해하는 교란 요인이 근절되고 신뢰가 회복돼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권석형 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
[기고-권석형]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없애야
입력 2016-10-1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