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의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가 경찰과의 부검 협의를 재차 거부했다. 이어 법원에 조건부 부검영장의 발부 취소를 요구했다. 부검영장은 25일까지만 유효하다.
백남기투쟁본부는 16일 오후 1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영장 발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17일 경찰·검찰에 영장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유족이 ‘사체처분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헌법소원 결정을 서둘러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정일 변호사는 “검찰은 부검영장 청구서에 부검이 필요한 이유로 백씨가 성명불상의 제3자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사망 원인이 명백해지면 법원이 발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 사유가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93조를 근거로 들었다. ‘제3자’로 지목됐던 ‘빨간 우의 남성’은 사인과 무관하다는 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93조에 근거해 부검영장을 취소한 전례는 없다. 부검영장에 집행 조건을 둔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검사나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변경해 달라는 ‘준항고’를 청구한다면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영장 발부 취소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퇴짜’를 맞은 경찰은 다시 협의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5차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양민철 오주환 기자 suminism@kmib.co.kr
백남기씨 유족, 부검 영장 취소 요구
입력 2016-10-16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