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선별적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 대상에는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청약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각 지역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수요 억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선별적인 시장안정 시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6개월인 수도권 민간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과거와 같이 1년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2014년 수도권 전매제한을 6개월로 줄이자 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강화해 신규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10∼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담보주택 가격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내려간다.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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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주택 분양권 전매 1년으로 연장 검토
입력 2016-10-16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