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직급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제한도 검토하는 등 앞서 금융위원회 등이 마련한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다양한 금융 정보를 다루는 감독 당국 직원들이 주식 관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강화한 주식 관련 임직원 행동강령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미 보유한 주식은 당분간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보유 금액은 2013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총 주식보유 금액은 2013년 112억3100만원에서 지난 1분기 기준 약 12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주식 보유자도 2012년 399명에서 지난 1분기 472명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현재 직원들에게 분기별 10회 이상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투자 금액도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있다. 주식 매매만으로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도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이 불거진 후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은 직원들의 주식 매매를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했다. 대검은 주식 관련 수사부서 내 검사, 수사관 등의 주식 거래를 지난달 19일부터 금지했다.
이번에 도입될 금감원의 지침은 직위·업무와 무관하게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라 제한 수위가 훨씬 높다. 일각에서는 ELS 등 투자까지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비춰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금감원 “직원 주식거래 꿈도 꾸지마”
입력 2016-10-16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