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끝… 검찰 ‘밀린 숙제’ 서두른다
입력 2016-10-17 00:02
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찰도 ‘밀린 숙제’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한 차례 파행됐던 법무부 국감이 17일에 열리지만 검찰 수사와 직접 관련된 감사는 사실상 끝난 상황이다. 검찰은 국감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과 의원들의 집중공세를 피하려는 목적에서 ‘추가·보강 수사’ 등을 명분으로 민감한 현안 수사는 국감 이후로 늦추는 분위기가 강했다.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핵심 관련자 소환 등 막바지 조사 체제에 들어갔다. 윤갑근 팀장도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가능한 빨리 종결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조만간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언론에 감찰 기밀을 누설한 의혹 등 관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사팀은 특별감찰관실 관계자, 이 감찰관과 통화한 조선일보 기자 등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친 상황이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갈래의 수사도 ‘8부 능선’을 넘어 우 수석 가족 등 핵심인물의 진술을 청취하는 수순을 남겨두고 있다.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역 인근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 가족회사인 ㈜정강 관련 횡령 혐의 등을 결론 내리기 위해 우 수석 부인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수 있다.
‘보직 특혜’ 의혹이 있는 우 수석 의경 아들 조사도 검토 중이다. 다만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보유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61)씨는 현재 검찰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알려져 수사 막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절차적 공정성 차원에서 우 수석에 대한 직접 수사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조사 방식과 절차 등을 고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동빈(61) 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 수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스스로 ‘비리의 정점’으로 꼽았던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사실상 기세가 꺾인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토할 사안이 아직 남았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의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수사팀도 정부 과실 여부 규명 차원에서 곧 전직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가로 사법 처리가 될 인사들은 없는 형편이다. 살균제 원료 공급자 및 제조 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지난 7월 마감됐으며, 주요 피고인들은 이미 한창 재판을 받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