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자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해… 정보 게시자와 운영자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6-10-17 00:29



“자살의 위험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질병의 고통, 외로움이나 소외,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이 꼽힙니다. 이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면 ‘자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자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자살 환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트위터 등 SNS에 무분별하게 올라온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홍창형(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 센터장은 16일 자살 유해 정보들은 건강한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학습효과라는 게 있다. 자살 생각이 든 상황에 SNS에서 구체적인 자살 수단을 접하면 ‘아, 이렇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구나’라고 학습이 되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변에 고민을 들어줄 조력자(가족·친구 등)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변에 자살 도구가 보일 경우에도 실제 ‘자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홍 센터장은 자살 유해 정보를 올리는 게시자뿐 아니라 서비스업체에도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도 처벌받지만 해당 매체에 버젓이 올라온 음란물을 묵과한 매체도 함께 규제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또 명확한 자살 유해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의로 또는 무심코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을 SNS에 유통시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야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다. 홍 센터장은 “쉽진 않겠지만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이 SNS 게시자를 고소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살 모의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100%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2년째 자살률 1위”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살 예방에 힘써도 오명에서 벗어날까 말까 한데, 너무 고상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