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파산·회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6) 신원그룹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전의 행위도 모두 포괄해 유죄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일부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3년 5월 연대보증채무 합계액이 약 1300억원이었던 박 회장은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비로소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었다”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사기 회생죄에서 정한 행위들을 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의 행위와 함께 ‘상상적 경합범’으로 묶어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2006년 4월 전후 박 회장의 행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무자’의 의미와 적용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300억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 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줬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大法 ‘사기 파산’ 신원 박성철 회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입력 2016-10-16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