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일명 ‘고독사(孤獨死)’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의 불행을 예방하고 돌발적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가족과 친척들이 임종을 함께 하거나 사후 시신 수습을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2012년 719명에서 2013년 922명, 2014년에는 1008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24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심각한 문제는 노인뿐 아니라 경제력 상실과 가족해체 등에 시달리는 40대와 50대의 고독사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고독사 중에서 50대는 29%, 40대는 17%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현재 1인 가구는 독거노인 145만명을 포함해 5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자의반 타의반 격리돼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선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고독사 지킴이단’을 전국 최초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장성군과 해남군 등에서 읍·면·동장 추천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녀회원과 종교인, 자원봉사자 2559명이 고독사 고위험군 2502명과 1대1결연을 맺고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있다. 지킴이단 단원들은 정기적으로 해당 가정을 방문하거나 안부전화로 말벗이 되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이 보살피는 이들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 1811명 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40∼64세 중장년층 1인 가구 691명도 포함돼 있다.
충남도와 경북도는 경로당과 회관 등을 숙소로 활용한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을 지원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12개 시·군 59개소 367명, 경북도에서는 15개 시·군 41개소에서 210여명이 공동생활을 꾸리고 있다. 공동 주거시설에는 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냉·난방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노인공동가정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대전시 역시 가족·이웃과 단절된 채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고독사와 치매 우울증 예방을 다각도로 돕고 있다.
대전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8월 22일 하루에만 3명의 혼자 사는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8월말 현재 2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 18개 시·군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의 ‘고령화 사회’가 10곳에 달한 강원도는 이·통장 4155명의 참여 속에서 ‘생명사랑마음나눔공동체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살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을 발굴해 상시 관리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강릉 원주 태백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되다가 올해부터 전체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서울 송파구는 뇌진탕과 급성 심근경색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독거 어르신 텔레케어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방과 거실, 화장실 등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119응급센터 등에 자동 연락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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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독사 막기’ 지자체들 나섰다
입력 2016-10-17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