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지역’ 기소… 정계개편 오나

입력 2016-10-15 00: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비례대표 1명 포함) 지역구 중 7곳이 4·13총선에서 득표율 격차가 5% 포인트 이내 접전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된 의원 7명 중 상당수가 허위사실 공표, 금품 제공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혐의가 적용됐다. 예컨대 선거운동 기간 방송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민주 송기헌 의원과 낙선한 새누리당 이강후 후보의 표차는 350표였다. 득표율로 치면 0.45% 포인트 차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 선거 이후 여소야대가 어떻게 바뀔지 향후 의석수 변화까지 계산한 치밀한 기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소내용을 보면) 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은 ‘명함 배포’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가 많고, 여야가 경합을 벌였던 곳은 대부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주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이 기소된 데다 지역적으로도 경상도가 많아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야당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곳”이라고 했다.

야당이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타깃이 됐다는 얘기다. 총선 사범으로 기소된 더민주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면 서울(4명)과 인천(2명), 경기(5명) 등 수도권이 11명으로 70%에 달한다. 여기에 부산 강원 충청 제주에서 1명씩 포함됐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벌써부터 낙선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의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며 “친위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치권마저 좌지우지하겠다는 우병우 민정수석발(發) 정치개편 시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녕 허위 조작 기소라면 말만 하지 말고 수사 기관 공무원들을 법적으로 대응하라”며 “야당 대표는 성역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냐”고 했다. 일각에선 총선 당시 지역별로 후보 연대 등을 시도했던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자초한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정치권 관계자는 “기소된 현역 의원 중 통상 5분의 2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며 “10여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19대 총선 때는 3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명이, 18대 때는 34명이 기소돼 1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권지혜 김경택 기자 jhk@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