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청영장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카카오톡 자료 제공을 중단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를 제시하면 적시된 기간 동안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해 왔다.
대법원은 13일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톡은 2014년 감청 논란이 거세지자 감청영장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는 입장을 바꿔 수사기관에 협조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감청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없는 현실과 법리적인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살인, 국가보안 위반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카카오 “수사기관에 카톡 내용 제공 중단”
입력 2016-10-14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