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정규직 차별 참 안 고치네…

입력 2016-10-15 04:13
서울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A씨는 자녀를 학내 어린이집에 맡기려다 거절당했다. 그가 정규직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반면 정규직 직원 자녀는 대기 신청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소가 가능하다.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대물림되는 셈이다.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다. 서울대 비정규직 근로자는 도서관 이용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정규직은 책 20권을 한 달 동안 대여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10권을 2주 동안만 빌릴 수 있다. 이런 차별상은 지난 수년간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11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제공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정부서울청사는 물론 국립대학인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모두 어린이집 등 사용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한 법령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대 부설 연구소에서 행정사무 보조업무를 해 온 B씨는 무려 16년 전인 2000년 5월부터 일해 왔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 목적으로 고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환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서울대에서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172명이었다. 이 중 4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환 제외자로 잘못 분류돼 있었다. 18명은 전환 예정자로 분류돼 있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환이 미뤄지고 있었으며, 1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8∼9월 ‘서울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위반 및 운영 실태’를 감사하고 이런 지적사항을 개선토록 서울대 총장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