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범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6-10-14 18:17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범인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사형을 호소했던 피해자 어머니는 선고 후 주저앉아 오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며 “이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22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그 충격으로 평생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여성을 혐오하기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망상의 영향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피해자 어머니는 “내 새끼 눈도 못 감겨주고…”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몇 걸음 떼지 못해 주저앉았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오열을 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